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늦기전에 신청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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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소개
▣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언인가요?
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
원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▣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
자녀장려금 소개
▣ 자녀장려금 제도란 무언인가요?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4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
1인당 최대 80만 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
다.
▣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
신청자격
▣ 가구유형(2022년 12월 31일 현재, 가구원 구성,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)
▣ 총소득 요건(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)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급여액 등2)에 의하여 장려금
을 산정합니다.
▣ 재산 요건(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.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.)
▣ 신청제외자(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
다.)
신청기간 및 방법
▣ 신청기간('23년 신청)
- (’22년 하반기분) 2023년 3월 1일 ∼ 3월 15일까지
- (’22년 정기분) 2023년 5월 1일 ∼ 5월 31일까지
- (’22년 기한 후 신청) 2023년 6월 1일 ∼ 11월 30일까지
- (’23년 상반기분) 2023년 9월 1일 ∼ 9월 15일까지
▣ 근로·자려장려금 신청방법(선택)
근로장려금 반기신청·지급
▣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
-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.
-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,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
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▣ 반기별 지급 및 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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